과다 청구 진료비 환급 받기
과다 청구 진료비 환급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.
수진자들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과다하게 청구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, 과다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과다 청구 진료비 환급이란
과다 청구 진료비는 의료 관련 지출 비용 중 심평원이 요양기관(병원, 약국 등)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,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과다 청구 진료비를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청구된 진료비를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과다 청구 진료비를 지금 당장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금년에 너무 많이 쓴 의료비가 있다면 지금 당장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187만명이며 환급 받을 수 있는 총 환급액은 2조 3천억원이라고 합니다.
1인당 평균 132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.
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바로 조회해 보시고 있다면 당장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과다 청구 진료비 온라인에서 조회하고 당장 환급받기
과다 청구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환급 신청을 해야 환급해 줍니다.
과다 청구 진료비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없으며 물론 신청을 안했는데 자동으로 환급되지도 않습니다.

건강보험 홈페이지 > 민원 여기요 > 환급금 조회 조회하고 바로 환급 신청까지 할수 있습니다.

과다청구 진료비 확인은
지금 당장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.
본인이나 가족 및 주변 지인에게도 알려주시고 혜택 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혜택을 당장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지난해에 좀 아팠다 또는 병원을 자주 갔었다 라면 반드시 조회하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